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(문단 편집) === 세무 === Tax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공인회계사도 세무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. 세무 경력이 감사나 딜에 비해 개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래에 개업을 생각하는 회계사들이 많이 선택한다. * 국제 조세 자문, [[M&A]] 자문, 상속/증여 세무 자문, 지방세 자문, 조세불복, 세무조사 지원, 모의 세무조사 || 합격연도 || 세무사 자격 부여 || 세무사 자칭 || || ~2003 || O || O || || 2004~2011 || O || X || || 2012~ || X || X || 2004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'공인회계사 세무사 김나무 사무소' 하는 식으로 세무사를 자칭할 수 없다. 2012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. 단, 2012년 이후 합격하는 회계사라 해도 공인회계사법 제2조(직무범위)에 세무대리가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세무 업무는 계속 가능하다. 세무사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